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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단40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 농장(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고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피해자 주식회사 팜 스토리에 대한 사료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소유인 모 돈 500두, 자돈 1,800두, 육성 돈 2,700두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점유ㆍ사용하기로 하는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0. 18. 경 피해자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모 돈 500두, 자돈 1,800두, 육성 돈 2,700두에 대한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6. 경 피해자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모 돈 460두, 자돈 1,600두, 육성 돈 800두, 비육성 돈 300두에 대한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장에 있는 돼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돼지를 판매 또는 반출하려면 사전에 피해 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19. 경 피고인의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농장에 있던 돼지 800마리를 대물 변제 명목으로 반출하도록 하여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증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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