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4 2019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8:22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CBR9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0』 피고인은 2020. 3. 14. 21:40경 평택시 E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 소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