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2%(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