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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26 2014가단11693
건설기계명의이전등록절차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09. 6. 1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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