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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11632
합의약정금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7,01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46,210,000원, 원고 E에게 47,21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중구 G 대 4,144.3㎡ 지상 H시장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시장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법)에 따라 2004. 4. 30.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장 건물 내의 점포를 각 임차하여 의류 도소매상점을 운영하던 임차상인들이다. 이 사건 시장의 임차상인들은 이 사건 시장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영업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피고 조합과 보상협의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임차상인들은 피고 조합과 합의하여 권리금 평가액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퇴거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50여 명의 임차인들은 H세입자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2006년경부터 피고 조합을 상대로 영업권 보상, 대체상가 보장 및 신축시 우선입주권 부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08. 6.경 원고들과 사이에 각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임차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48,94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49,740,000원, 원고 E에게 48,7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 , 2008. 6. 23.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에서는 원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상가의 명도 점포 70개에 대한 재 합의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협의된 보상금보다 상회해서 다른 상인들이 지급받는 경우 사실 확인 후 1개월 이내 상회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단, 이 소급시한은 2009년 말까지 보상 합의하는 자를 기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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