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절 도 피고인은 2019. 6. 18. 16:00경 충남 논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집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 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은행에 가서 대신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에 대신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10:4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 집 뒤편의 방충망을 찢고 집 안에 침입하였다.
나. 절 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안방 옷걸이에 걸린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25,000원 등 합계 77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충남 논산시 H원룸 I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나간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현금 20매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