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3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편취금액,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들이 원심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