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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5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3:32 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 호를 위반하여 그곳에서 순찰 중이 던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턱을 2회 때리고, 택시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으면서 그 옆에 있던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디 캡,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영상 캡처사진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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