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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14 2017고단44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2:43 경부터 05:08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빌라 102호 앞에 이르러, 그 집의 열린 창문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인근 CCTV 캡처사진 자료, 도주 동선에 따른 CCTV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에도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보호 관찰기관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어두운 새벽에 타인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면서 금전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거 침입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액이 소액이다.

이상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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