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7. 18. 21:2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 “G 포장마차” 앞에서 직장동료인 H,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술주정을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H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가담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잠시 싸움을 멈추고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J슈퍼 앞으로 갔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또 때려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은 뒤돌아서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피해자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2013. 7. 22. 10:55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카톡사진 첨부) 중 126-127면의 사진 부분
1. 수사보고(부검소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