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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1가단700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964,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2014. 3.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6. 12. 19. 09:00경 C 소유의 D 싼타모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 제이아파트 부근 노상을 진잠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에 선행하던 피고 운전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C과 C 소유의 이 사건 가해 차량에 대하여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는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인 2008. 10. 2.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6.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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