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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5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을 같이 잡은 것 뿐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끄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자인하는 점, 당시 녹음 파일의 음성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인 인정됨) 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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