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친구인 C의 부탁을 받고 2009. 1. 22. 피고에게 43,320,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C를 통하여 2009. 8.경부터 2011. 1.경까지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2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1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09. 1. 22. 피고의 은행계좌로 43,3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는 C에게 46,000,000원의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하여 2,6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320,000원을 받았는데, 단지 C가 원고 명의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고, 을 1~3호증의 각 기재 내용도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원고는 C부터 ‘피고가 46,000,000원을 빌려달라는데 내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편의를 봐 달라, 3개월만 쓴다고 하니 선이자로 268만 원을 떼고 4,332만 원만 주면 된다.’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 주장은 오히려 오히려 피고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원고는 대여, 일부 변제 모두 C를 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3,32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