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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486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남양주시 B 외 1필지의 교량설치 허가를 받은 후 의정부지방법원의 허가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2015. 6. 18. 점용ㆍ사용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18. 8. 24.까지 위 교량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상회복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원상회복명령 6차공문서, 원상회복명령 6차촉구공문서, 판결문, 현장사진, 송달증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8. 11. 17.경 교량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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