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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정1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7: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광주경찰서 D파출소의 방범순찰 지원근무를 나온 경기지방경찰청 705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일경 E, 이경 F, 일경 G, 일경 H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경찰관들이 국민학생들 안 잡아가고 뭐하냐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우산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위 E의 목을 찌르고, F의 팔을 때리고, G, H의 가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투경찰대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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