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7:45경 혈중알콜농도 0.3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소재 열린장터마트 앞 도로를 같은 동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일지리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열린장터마트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서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후(이하, 1차 사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약 800m를 더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 H(7세), I(5세), J(여, 7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365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946,69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