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27 2017누795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회식은 사적인 술자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정당하게 인정한 시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F와 G의 관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F와 G의 업무 내용,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C의 퇴근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