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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7가합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이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증서, 위 문서들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문서들은 C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4. 2.경 당시 ‘D’이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찜질방(E)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4. 2. 10.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위 찜질방이 완공되어 영업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찜질방 매점 점포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C에게 위 찜질방 매점 점포의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위 돈에서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 8개월분의 월 0.6%의 비율에 해당하는 선이자 명목으로 9,600,000원(= 2억 원 × 0.6% × 8개월)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인 2004. 2. 10.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2005. 6. 30.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또 같은 날 위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구 F건물 401호 및 601호, G, H에 있는 I건물 203호 및 204호 총 4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들을 체결한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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