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차용금 3억 3,000만원, 변제기일 2016. 12. 22.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줌과 동시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대전 중구 E 대 302.8㎡
2. 동 E 시멘트 벽돌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여인숙 및 여관 1층 여관 및 여인숙 161.10㎡ 2층 여관 154.005㎡ 3층 여관 116.11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실 49.875㎡ - 이상 -"
나. 피고는 2014. 12. 2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75248호로 채권최고액 3억 3,00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위 여인숙 및 여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는 대전 중구 E, D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피고가 2014. 6. 3.부터 2014. 12. 2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억 5,900만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사이에 그 차용금의 공동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대전 중구 D 대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