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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74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3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와 그 아버지 C에게 문구류 4,600만 원 상당을 공급, 판매한 사실, 피고와 C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3. 6. 2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600만 원을 감액받기로 하고 4,000만 원을 2014.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또는 약정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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