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5: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42세)가 “나와서 이야기 하면서 좀 풀어보자”고 하여 위 술집으로 찾아와, “너네 뭐 장난 하냐 ”고 하면서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니들 오늘 다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