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2:3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7세)이 평소 피고인과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감싼 칼(전체 35cm, 날 22cm)을 들고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가 있는 위 장소로 찾아가, 신문지로 감싼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신문지를 벗겨낸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쪽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부근에 있던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