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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가단2289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998. 7. 14.자 2,500만 원, 1998. 1. 16.자 C에게 피고를 위하여 대신 갚아 준 1,00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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