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정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2: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반말을 사용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