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1 2019고정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2:4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처 D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