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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1 2019고정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2:4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처 D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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