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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308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4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1980.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지상에 건축물을 하였고, 1982. 1. 7. 위 토지 중 192/235 지분과 지상건물을 F에게 이전하였으며, F은 다시 1996. 11. 28. 원고에게 위 지분과 지상건물을 이전하였다.

나. 한편 D 토지 중 E 소유의 43/235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G는 2013. 7. 1.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D 토지의 공유자인데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배타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85(본소) 지료 사건}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G를 상대로 D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92(반소) 공유물분할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2014. 6. 16. 원고가 D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대가로 G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런데 H은 1993. 7. 14. D 토지에 바로 옆인 서울 노원구 I 대 89㎡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나)부분 토지를 도로로 기재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는 2008. 10. 21.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B가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부분 토지이다. 라.

그리고 J는 1993. 7. 20. D 토지 인근의 서울 노원구 K 대 96㎡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는 2003. 12. 5.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건물은 서울 노원구 L 도로 또는 M 도로와 닿아 있으나 그 출입구는 (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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