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탄 천 상로 151번 길 20, 홈 플러스 분당 오리 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회사인데 게임 머니를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다’ 는 문자를 받고 한 달 간 대여 수수료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B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금 상세 거래 내역서, 영장집행 회신 금융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