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으로서 D 1.5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4:30 경 밀양시 E에 있는 C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맥이 들어 있는 1 톤 포대를 도로 변에서 위 회사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1 톤 포대를 지게차에 적재할 경우 전방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되고, 당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F(90 세) 이 인근에 있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의 전방 시야를 포대로 가린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포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7 경 양 산 부산 대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망 진단서,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및 부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유족 H 진술 청취), ( 관련규정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 >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