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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9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C은 2016. 11. 16. 01:50 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C은 위 자동차를 버려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현장 인근에 있는 C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고 그 곳으로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음주 감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다.

술은 속이 상해 집에서 더 마셨다.

”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주장에 따라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사고 장소로 출석하여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었다고

거짓 진술하면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고 경사 G의 음주 감지 요구에 응하였고, 이에 따라 경사 G은 PDA를 통해 경찰 전산망에 위 사고에 대한 운전자를 “A ”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 16. 자), 접수 대장, 사고상황 경찰 전산 입력 화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 19. 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사건 관련 수사보고, 씨씨티비 영상 검토 보고, 경찰관 G 상대 11. 16. 자 발생상황보고 오기 여부 확인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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