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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노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500만 원에 불과 하고,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분할 하여 변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12. 21. 피해 자로부터 94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이자 월 2%, 변제기한 2008. 12. 21. 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피해자 앞으로 작성 ㆍ 교부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 계 금 2,000만 원을 타면 갚겠다고

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실제 수령한 계 금은 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마 저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13. 7. 경부터 비로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원이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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