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30 2017고정1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5.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외 2 필지에 있는 건축물 4동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법령 검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임의 진술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