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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1:2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태 전교 방면에서 팔달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80 세) 운전의 F 사륜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30. 01:20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 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1회, 집행유예로 2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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