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단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0: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가 F을 밀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피고인의 동거녀인 G이 다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백업)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