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15 2015고단2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06:26경 속초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엠프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11:12경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공기밥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2층으로 밥을 가지러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5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4. 23:00경 속초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건너편 K 안과 앞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SKY 2G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백업 CD, 도난관련 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취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