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그 일행은 2019. 8. 13. 02:00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3. 04:42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를 감싸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 05:14 경 속초시 E에 있는 F 공영 주차장의 공용 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 스치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