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