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056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한 점,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의 양형에 비추어 누범가중을 하였음에도 불이익변경의 원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