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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17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에 의하여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교수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ㆍ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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