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0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ㆍ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해액이 3,350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