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4:30경 광주 광산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깊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4세의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