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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1노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설비 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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