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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노4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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