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 직이며, 2015. 5. 23.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와 유방암 수술을 받아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 E이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 급한 일이 생겼으니 13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내일 돌려주겠다”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F의 명의 제주은행 계좌 (G) 로 130만 원을 보내주자 바로 다음날 사례금 포함해서 150만 원을 돌려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가. 피고인은 2013. 7. 22. 오후 경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 E이 제주도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현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2경 F의 제주은행 계좌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피해자에게 “ 전라도 신안군에 돌산이 있는데 집 허무는 비용을 보태 주면 돌산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현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21경 A 명의 통장으로 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금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