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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73 | 상증 | 1998-09-03
문서번호

재삼46014-1673 (1998.09.03)

세목

상증

요 지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연부연납허가여부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그 후에라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07,1997.5.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1996.12.31 개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677, 1998.5.30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478, 1995.12.26

【질 의】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1/4 상당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신고세액 : 40억

물납 신청세액 : 28억

연부연납신청세액 : 12억원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할 금액 상당액은.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410, 1995. 11. 2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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