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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649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

B는 2014. 7. 21. 0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6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에서 잠겨 있는 지구대 유리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이를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 미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지구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흥분상태이던 피고인 B가 지구대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계속하여 수 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1. 00: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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