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02.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고스톱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돈이 없는 것을 알고 ‘형 돈도 없으면서 무슨 고스톱을 치냐’라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그대로 가져가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04. 15. 15:00경 파주시 F 피해자 G(8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리어카 포장마차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거래가 정지된 농협직불카드(명의자불상)를 마치 거래가 되는 카드인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대금을 인출하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리어카포장마차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2,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09. 07. 13:00경 파주시 H에 있는 ‘I’ 내 피해자 J(여, 65세)의 가게에서, 사과 7박스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에 싣게 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갖다 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공갈 등) 연번 1, 2 기재(다만, 연번 1의 범죄사실란 중 ‘대금을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나중에 주겠다고’는 ‘대금을 달라고 하자 나중에 주겠다고’로 고치고, 연번 2의 범죄사실란 중 ‘벤뎅이’는 ‘간재미’로 고침)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