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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소금 관련 사기 부분(원심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소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던 빌라의 잔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연번

4. 내지

7. 소금은 L의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 주었다가 소금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소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 관련 사기 부분(원심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 D로부터 빌린 4,500만 원 대신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빌라 401호를 주거지로 제공하였고, 차용 당시 위 빌라 이외에도 10억 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소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1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인천 중구 G에 있는 거래처에 30kg짜리 소금 화물차 1대분 총 900가마 을 보내주면 늦어도 2-3개월 안에 소금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금을 공급받아 거래처를 통해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1대 분의 소금 900가마를 탁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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