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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6고정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9. 17:00 경 사이 경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 211호에 투숙하던 중 바닥에서 벌레가 올라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방바닥과 텔레비전, 침대, 화장대, 문짝 등을 쳐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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