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922 (1999.11.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대가를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대가를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에게 지점사업의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지점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자산초과금액 1억원을 당해 법인은 영업외이익으로 대표이사 개인업체는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1) 위와같이 자산초과 1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적정한 지?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지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영업권이 25억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1)과 같이 사업을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16【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85. 1. 1 개정)
3.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466, ’87.2.21
법인의 사업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사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법인22601-466, 1987.2.21
【질의】
갑법인은 A제조장과 B제조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영리법인으로서, 금번 신설제조법인 을에게 B제조장을 양도코자 함. B제조장의 양도가액산정유형고정자산 등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타 자산과 부채 등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여기에 아래의 3과 같이 산정한 영업권을 계상하여 양도할 때 이 영업권의 거래사항이 을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 갑법인과 을법인 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규정의 특수관계자임.
2. 갑법인의 B제조장은 회계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제조장은 상당한 이익이 수년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임.
3. 영업권의 평가방법
상속세법 제9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3년간 순이익의 평균이익이 발생할 경우의 산식인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수익환원가치의 계산방법에 의한 계산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계산함(즉, 순이익환원가치법).
3년간 평균순이익
정기예금이자율(정상순이익율)
【회신】
1.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유사 회신문(법인22601-1780, 86.5.30)을 참고바람.
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