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4.17 2018가단11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